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