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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22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면 회사에서 그런 휴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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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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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만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업주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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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해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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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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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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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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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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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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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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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절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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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절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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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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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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