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는 10개월 계약근무후 퇴사하고
다시 10개월 계약근무하고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청구할수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근로계약만 반복ㆍ갱신한 것이라면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