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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지빠귀155
금쪽같은지빠귀15522.05.10

채무지급명령서 접수후 압류실행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채무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후에 급여 압류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안에 채무액중 일부 금액 5%라도 변제를 하게되면 채무변제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서 급여압류를 지연시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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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압류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늦추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 시기를 늦출수는 있습니다.

    압류를 실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일부 변제를 했다고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시기는

    늦출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압류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올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다고 하여 압류를 피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과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전액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지연시키기 어렵습니다. 지연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등으로 소송절차 확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차라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