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외환의 죄 중 하나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
개정이 논의되었던 건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적국이라고만 정하여 적국이 아닌 외국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