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안 받나요?
한동훈장관이 박용진의원과의 설전에서 미국하고 법체계가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데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ㅠㅠ 제발 정치적입장말고 법리적으로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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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법집행을 방해할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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