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주 용역계약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it 개발자입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비상주로 계약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회사 측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주는 가입이 안된다고 말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상주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를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상주, 비상주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귀하의 경우도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화 1588-0075 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