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안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계약의 경우 궁금해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했는데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만약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지만 근로자로 인정이되면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하고 사업주 과태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소급적용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일하면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란 것은 4대보험에 안들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대보험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요구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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