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투자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사기죄 관련해서 공동투자를 했는데 A와B로 구분을 짓자면 A가 투자의 명의자라서 입금이라던지 모든걸 A를 통해서
진행해야합니다. B는 공동투자자인데. B가 A를 통해서 돈을 전달을해줘서 A가 투자업체쪽에 입금을하는건데
이게 엄청꼬인게 투자업체쪽에서 돈을 안줘요. 근데 이걸 알아보는거 부터 시작해서 돈을 받는거 전부다 A를 통해서
알아봐야하고 돈을 받아야해요 근데 정작 돈을 받을생각은 안하고 투자 업체를 갔다가 112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는데 알고보니 경찰은 없는사람 근데 이게 A랑 경찰이랑 짠건지 경찰이랑 업체랑 짠건지 모르는상황입니다.
A는 경찰인줄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라친 경찰쪽에서 지들이 업체랑 연결을해서 우리 피해금액을
주겠다 하여 기다리고있는데 A측에서 돈이 입금이됬다 근데 확인해보니 A의 압류된 통장에 들어간것 하지만
A측에서 이걸 확인할려고하지않고 있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돈을 못찾았다는게.. 제가 B입장인데 당연히 저는 투자업체에 개인적으로 고소도 할수없는상태이고 A를 통해서 가능한데 A도 믿을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A는 투자업체에 입금한 계좌내역은 있지만 그걸 정말로 투자의목적으로 넣은건지 아님 A가 다른쪽으로 편취할려고 하는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항상 돈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곳에서 코인거래를 활발히 하는것을
확인함 근데 그건 A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발뻄하는 상황 B는 A의 말을 전혀 믿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하려면 결국 A가 B에게 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어야 하는데 지금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파악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모든 것을 A를 통해서 진행하려다보니 A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업체랑 짰다는 것도 불명확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자업체에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여 진행 하는 것이 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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