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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낙지97
건강한낙지9722.12.14

공무원 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9월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에는 원룸에 월세를 내고 거주했고 지금은 본가에 들어와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하는게 맞나요? 월세 소득공제도 받으려는데 월세 관련한 서류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제출해서 연말정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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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4대보험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그 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의 서류도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제항목들은 근로기간 내의 지출분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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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9월에 퇴직한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다시 일반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근무하고 있는

    현재 직장에 공무원으로 퇴직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려는 경우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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