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9월에 퇴직한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다시 일반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근무하고 있는
현재 직장에 공무원으로 퇴직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려는 경우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