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9월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에는 원룸에 월세를 내고 거주했고 지금은 본가에 들어와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하는게 맞나요? 월세 소득공제도 받으려는데 월세 관련한 서류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제출해서 연말정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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