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던지거나 훼손한다고 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곧바로 신고하면되나, 실무상 경찰관이 고소장을 찢어버리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