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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충실한오징어
게임내 패드립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만약 접수가 안되도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접수가 안되면 경찰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가 되어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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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부르지 않으면 안가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