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요?
보통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히는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권리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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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며 누리던 여러 이익을 장사를 이어서 할 매수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그러한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매수를 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보통 자리세와 인테리어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상가를 넘기는 사람이 해당상가에서 영업을 잘해왔기에 주인이바껴도 어느정도 영업이될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큽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시설, 영업상 이점 등의 유·무형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쌓아온 고객, 노하우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셈이지요. 권리금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약정으로 결정되며, 지역이나 업종, 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일부 보장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와 지급 및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