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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2.06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사를 했고, 퇴사 당시 서약서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임금체불건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약서 조항 중에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사로 요구하거나 고소, 고발, 청구, 진정 등을 하지 않고, 이 조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로 회사에 체불급여의 3배와 퇴사연도 연봉을 합한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네요.

그리고 퇴사자가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변호사비용, 영업손실 기회비용 등) 청구할 수 있고,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이런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2. 이런 조항으로 압박을 준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 서약서에 임금체불로 미지급급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의 조항에서는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이유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는 서약서에 있는 조항이기에 진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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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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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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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2. 해당 조항을 무시하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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