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새로인 설립시의 법인의 주주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