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본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데, 기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을 필요로 하며,
향후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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