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21.09.16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약속위반 시

계약만료 1달 전 시간이없으니 계약일 만료 후 10일뒤에

연장계약서 쓰자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연락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 날

세입자는 갑자기 1달 뒤 나가야한다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할테니

1달 뒤 보증금반환요구

임대인은 세입자와 다투기싫어 알겠다고 서로 각서쓰자고함

각서쓰기로 합의해놓고 다음날 세입자 연락두절

그리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1달 뒤 보증금반환하면 임차권 풀어준다고 함

임대인은 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