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약속위반 시
계약만료 1달 전 시간이없으니 계약일 만료 후 10일뒤에
연장계약서 쓰자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연락
계약서 작성하자고 한 날
세입자는 갑자기 1달 뒤 나가야한다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할테니
1달 뒤 보증금반환요구
임대인은 세입자와 다투기싫어 알겠다고 서로 각서쓰자고함
각서쓰기로 합의해놓고 다음날 세입자 연락두절
그리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1달 뒤 보증금반환하면 임차권 풀어준다고 함
임대인은 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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