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내용은 "임대인이 한달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서내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목절물의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