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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1.09.06

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간다고 통보

전세계약 만료가 8.25 되었고 임차인이 6개월 연장해달라고 문자 및 구두로 요청하여 알겠다고 함

임차인이 9.1일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알겠다고 함

9.1일 아침에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서 안써도된다고 9.10일 나갈테니 보증금 준비하라함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9.10일에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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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연장이 된 경우인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구두로 6개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