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간다고 통보
전세계약 만료가 8.25 되었고 임차인이 6개월 연장해달라고 문자 및 구두로 요청하여 알겠다고 함
임차인이 9.1일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알겠다고 함
9.1일 아침에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서 안써도된다고 9.10일 나갈테니 보증금 준비하라함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9.10일에 돌려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연장이 된 경우인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구두로 6개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