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준비 해야하는 상황이시군요 !
첫번째 방법으로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던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최대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보면서
원만하게 계약 만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다른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해보신다면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