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1년 계약 기간에 보증금 손실 없이 나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1년 계약으로 월세집에 거주중인데 이방을 빨리 나가야하는 일이 생겨서 보증금 손실 없이 나갈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친구말론 새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지도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게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준비 해야하는 상황이시군요 !
첫번째 방법으로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던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최대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보면서
원만하게 계약 만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다른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해보신다면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