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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263
부유한메추라기26322.03.19

월세집 1년 계약 기간에 보증금 손실 없이 나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1년 계약으로 월세집에 거주중인데 이방을 빨리 나가야하는 일이 생겨서 보증금 손실 없이 나갈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친구말론 새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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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게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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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준비 해야하는 상황이시군요 !

    첫번째 방법으로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던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최대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보면서

    원만하게 계약 만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다른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해보신다면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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