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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

역대급존경스러운청국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일정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선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선거절차 예시의 일정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뉴얼 대로면 선거일 기준 4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

  • 선거공고 :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 후보자 명부 작성 : 선고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거일

  • 당선자 공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메뉴얼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기간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후보 절차 및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에 의한 선출 절차를 거친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