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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6년3월1일 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 사업장에는 11월즈음 고지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육아휴직신청은 휴직개시일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26년3월1일에 육휴 들어가면 26년3월2일 부터가능)

1.육휴개시일엔 재직중이 아니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고 휴직 하는 거죠??

2.고지했을때 사업주와 동의하게 육휴 시행시점이 빨라져도 상관 없을까요??

(11월1일 고지했는데 동의해서 그냥 빨리 들어가자 하면 11월15일에도 시행 가능한지..)

육아휴직을 시행하는게 제가 첫 직원이 될것 같아요.

법적인거라 거부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주에 혜택(?)을 알고 제안하고 싶어서요.

3. 5인이하 사업장(치과의원)의 근로자 육아휴직 시행시 혜택? 지원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육아휴직지원금 과 대체인력채용금(?)이 있다고 본것 같은데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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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개시 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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