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영어 해지요청시 돌려받을수있는지?
2년전 아이 화상영어를 1년치를 수강하였습니다.
아이와 맞지않을시 환불을 특약으로 해달라고 조건을 걸고 계액을 했는대.. 역시나 맞지않아 남은 학원비 요청을 했는대.
회사규정상 3개월이 지나면 수강료를 돌려줄수가없다고 해서
제가 특약으로 3개월이 지나도 기간에상관없이 해지요청을 조건으로 계약한것이니 남은 개월수에대한 수강료를 요청하자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랑 계약한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화상회사는 앤보임이란 업체입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강자의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수강을 포기하면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
수강료 전액 (수강료 전액 × 해당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실습재료비 전액이나 실습을 하고 남은 부분의 재료비(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약을 했다는 사실과 특약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3개월이 지나도 기간에상관없이 해지요청을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를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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