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이하 세금이 발생할까요?
빌라 매매 후, 23개월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거주 2년 이하면 세금이 발생될까요?
23개월 거주 후, 다른데로 전입신고 하였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매매 기준 2년 지난 후에 매도 할 예정이구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17.08.02 이후 취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요건 있어 비과세 적용 배제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한 자로 소득세법 제89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20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를 하는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년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보유만 2년이상하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