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20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를 하는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년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