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신상 밝힌 이후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신상을 밝히기 전에 욕설을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밝히기 전에 한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것 만으로 바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신상을 밝히기 전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