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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02.04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문제를 제기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간통죄가 있다가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륜이나 간통죄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원통한게 없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벌할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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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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