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졌으면 문제를 제기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간통죄가 있다가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륜이나 간통죄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원통한게 없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벌할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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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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