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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간통죄는 왜 없어진 것인가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불륜을해도 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륜을해도 간통죄가 없어서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못하는데 불륜을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왜 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간통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간통

    2.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는 충분합니다.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1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간통죄 폐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한철 재판관 등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며 “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고 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간통죄 처벌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2261519311#csidxe682190dcedb6f7a8eb1a99862c94d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간통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 졌던 사안입니다.

    간통죄는 민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 간통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적 해석에 의하여

    위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조 바랍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으나 간통행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