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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꽃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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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죽을때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죽을 때 까지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나 피를 이여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갚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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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세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 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존시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고지된 세금을

      사망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세금 또는 체납세금이 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은

      조세 채무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지단체 등에

      대한 조세채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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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4. 22. 08:36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조세 채무 역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조세 채무 역시 상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