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취득시효 20년 소유권 이전 청구소
거주할곳이 없다 해서 갔는데
들어왔을때 빈집이였고 20년기간 점유시효는
완성되고 평온 공연 하고 상대방은 27년간 권리행사 하지 않았고 방치하고 이의제기없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금전적 거래도 없었고 소유자 변동없이 동일하고 부모님이 세금 공과금도 납부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시 권리획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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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곳이 없다 해서 갔는데
들어왔을때 빈집이였고 20년기간 점유시효는
완성되고 평온 공연 하고 상대방은 27년간 권리행사 하지 않았고 방치하고 이의제기없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금전적 거래도 없었고 소유자 변동없이 동일하고 부모님이 세금 공과금도 납부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시 권리획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