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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핸드폰 온라인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 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모바일 게임에서 채팅으로
그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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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모욕의 취지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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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라는 발언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