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세전 3,154,035원으로 추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퇴직금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