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집 주인만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도 일부 부담을 해야 가입이 이루어지나요?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얼마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 즉 전세권 설정,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 중 25%는 임차인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