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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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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발목 염좌 산재가능한가요????

4월 3일경 근무중 사고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그날 당시 다첬다는걸 보고가 안들어갔단 이유로 근거가 부족하여 공상처리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다첫을 당시 공사 팀장이 직접 목격을 하였고 그때의 저는 간단히 삔거이겟거니 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퇴근 10분전에 병원을 가야겟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 측은 다친게 별거 아니겟거니 하고 관리자한테 보고를 안한거 같습니다. 이러하여 팀장이랑 마찰이 생기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하고 있엇을때 직장동료 한명이 사고장면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발을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저의 발 부은 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산재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팀장이랑은 사이가 안좋아 목격자진술서를 못받았고 저의 발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직장동료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러고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저의사고를 목격을 하였다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 할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저 동료의 목격자진술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2. 공사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제가 다친모습을 보았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 통화녹취 동의는 안받음 )

증거물 제출로 가능할까여??


3. 회사측은 자기네 회사에서 다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동료의 목격자 진술서 + 통화녹취록으로 이 산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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