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저 동료의 목격자진술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2. 공사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제가 다친모습을 보았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 통화녹취 동의는 안받음 )
증거물 제출로 가능할까여??
> 네 가능합니다.
3. 회사측은 자기네 회사에서 다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동료의 목격자 진술서 + 통화녹취록으로 이 산재가 가능할까요?
> 해당 자료들은 하나의 증빙자료이지, 그것만으로 단순히 된다는 것도 없고
기존의 질병 내역들이나, 치료 필요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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