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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23.04.09

발목 염좌 산재가능한가요????

4월 3일경 근무중 사고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그날 당시 다첬다는걸 보고가 안들어갔단 이유로 근거가 부족하여 공상처리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다첫을 당시 공사 팀장이 직접 목격을 하였고 그때의 저는 간단히 삔거이겟거니 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퇴근 10분전에 병원을 가야겟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 측은 다친게 별거 아니겟거니 하고 관리자한테 보고를 안한거 같습니다. 이러하여 팀장이랑 마찰이 생기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하고 있엇을때 직장동료 한명이 사고장면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발을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저의 발 부은 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산재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팀장이랑은 사이가 안좋아 목격자진술서를 못받았고 저의 발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직장동료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러고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저의사고를 목격을 하였다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 할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저 동료의 목격자진술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2. 공사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제가 다친모습을 보았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 통화녹취 동의는 안받음 )

증거물 제출로 가능할까여??


3. 회사측은 자기네 회사에서 다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동료의 목격자 진술서 + 통화녹취록으로 이 산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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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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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통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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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동료의 목격자 진술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증거물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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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하시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신게 분명하다면,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을 통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진 않으나, 그래도 일단 동료 직원의 목격진술과 팀장과 통화한 내용 등을 근거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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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저 동료의 목격자진술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2. 공사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제가 다친모습을 보았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 통화녹취 동의는 안받음 )

    증거물 제출로 가능할까여??

    > 네 가능합니다.

    3. 회사측은 자기네 회사에서 다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동료의 목격자 진술서 + 통화녹취록으로 이 산재가 가능할까요?

    > 해당 자료들은 하나의 증빙자료이지, 그것만으로 단순히 된다는 것도 없고

    기존의 질병 내역들이나, 치료 필요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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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좌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목격자 진술 및 통화녹취도 산재승인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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