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법인 사업 관련없이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용
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하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발생일로부터
해당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환환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대한 일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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