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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칼새38
숙연한칼새3823.03.3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근무 일 수는 180일 이상 채워졌습니다. 집은 경기도, 회사는 서울이라 근무 지역 또한 변경이 되는 거리입니다. 왕복 시간으로는 3시간 입니다. 퇴사 상실코드를 대분류는 개인사정 소분류는 이사로 인한 퇴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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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 때의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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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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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니라

    단순 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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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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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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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주거지가 변경(이사)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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