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절도죄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혐의가 없는거같다고 판단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사기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내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의사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