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판절차를 청구한다는 의미로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절차에 회부(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벌금형을 발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고 싶은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을 내려달라고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공판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검찰의 입장에서 불구속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무혐의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