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진행중인 형사재판의 죄를 없애게 법을 개정하면?
이재명후보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중인데, 민주당에서 해당부분 행위관련 법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추진중이라는데, 만약 이 행위 조항이 삭제되면 이미 재판중인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요. 증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던 거니까 계속하는건가요? 증발한다면 증발의 법적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례와 같이 처벌규정이 개정되어 삭제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진행한 경우, 기존에 진행중이던 사건보다 경하여진 경우(폐지를 포함)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