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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까지목표로
70까지목표로22.08.26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아예 다른건가요?

혼인취소도 있고 혼인무효라는것도 있던데

이 둘은 아예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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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중대한 하자)

    취소는 당사자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경미한 하자)

    이혼은 혼인에 하자는 없으나 당사자의 의사 기타 사유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상 무효, 취소, 이혼의 사유가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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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을 의미하며, 혼인취소는 행위 자체는 성립이 되었으나, 취소라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은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성립과정에서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혼인의 해소를 의미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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