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절도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전에 합의를했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물건을 절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그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형사처벌과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않는다 라고 작성을 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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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절도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기재 내용상 불분명하나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절도이고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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