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저희 농장 이름이 딱히 없고 그냥 표고버섯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이를 납픔할 때 생산자 명에 표고버섯(생산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예) 품목: 오이 생산자: 표고버섯(이름)
농산물 일반품 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종자는 다른 나라여도 국내재배했으면 국내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표기는 가능하지만 표고버섯(생산자)가 더 맞는 표현인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표고버섯(농장주)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재배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O)기준으로 판정이 가능하기에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농산물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표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글자크기(농수산물)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
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