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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저희 농장 이름이 딱히 없고 그냥 표고버섯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이를 납픔할 때 생산자 명에 표고버섯(생산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예) 품목: 오이 생산자: 표고버섯(이름)

농산물 일반품 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종자는 다른 나라여도 국내재배했으면 국내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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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표기는 가능하지만 표고버섯(생산자)가 더 맞는 표현인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표고버섯(농장주)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재배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O)기준으로 판정이 가능하기에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농산물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글자크기(농수산물)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 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

    •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

    •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Tab.do?menuId=MN40284&menuTypeStvl=CON&upMenuId=MN30559&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30020020000&bbsSn=0&menuNm=%EC%9B%90%EC%82%B0%EC%A7%80+%ED%91%9C%EC%8B%9C+%EB%8B%A8%EC%86%8D&upMenuTypeCd=TAB&tmptNm=tabContents&cssStv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