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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쌍방폭행으로 폭행죄가 인정이 되엇는데 형사재판 여부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하고 손해본것에 대한 청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문제는 쌍방폭행이라면 상대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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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재판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