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잇나요?
쌍방폭행으로 폭행죄가 인정이 되엇는데 형사재판 여부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하고 손해본것에 대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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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문제는 쌍방폭행이라면 상대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재판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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