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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3.08

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서문의드려요

직장인이 연금저축가입시 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저같은경우 연말정산시 항상100프로환급이던데요

이럴때도 연금저축가입시 세액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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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을 100%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불입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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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이므로 다른 공제들로 인해 이미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연금계좌 가입 시에도 추가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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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댜. 이미 100%를 받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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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여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의 연봉이 게속 증액되는 경우 향후 세액공제

    적용이 될 것임으로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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