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에브리타임' 어플의 익명게시판에 "d컵 여자랑 섹스하고싶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은 게시 후에 삭제를 했구요, 이후에 익명게시판에 '방금 올라온 글을 캡쳐했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다르다는 글을 본적 있는데요, 독백에 가까워 특정성이 없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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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독백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위와 같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글 내용 자체로도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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