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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게52
단단한게52
23.03.20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에브리타임' 어플의 익명게시판에 "d컵 여자랑 섹스하고싶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은 게시 후에 삭제를 했구요, 이후에 익명게시판에 '방금 올라온 글을 캡쳐했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다르다는 글을 본적 있는데요, 독백에 가까워 특정성이 없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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