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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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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신설 될 여지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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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 배출과 연계된 관세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원산지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별도 관세 항목으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규범이나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관세법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환경 부담금을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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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한 관세는 이미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목표와 무역 파트너 압박에 따라 일정 품목에 대해 배출량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다배출 산업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고,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 단계에서 배출량 검증 절차나 인증 서류 제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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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로 매기기는 어렵고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에 대한 인하 취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보조금 제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