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 확인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 및 실소요시간 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