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4년에 발급하지 못한 현금영수증을 2025년에 발행 하려는
경우 2024년 매출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2025년 매출액에 대한
과소신고에 대한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