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는 상속포기가 결국 불가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20여년전 보증을 선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내가 죽고나서 상속포기를 하면 어차피 너희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끝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시며 재산이 있으시고, 저는 3형제, 그리고 형제들은 각자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말씀대로 상속포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게 맞는지?
아니면 손자녀에게 까지 채무가 넘어가버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 채무자들이 빚을 얼른 갚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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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하시면 보증채무 상속되지 않습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증채무 역시 상속 포기에 대상임으로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이후 해당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속 포기했음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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