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상대방 압류까지 법적 조치 가능하나요?
돈을 몇 달째 안 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민사소송을 걸 생각인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하면 상대방 집 압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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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야 하는 것이고 재산을 환가하는 방법으로 압류 및 경매신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상대망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이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이행 청구 후 계속 지급 거절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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