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몇 달째 안 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민사소송을 걸 생각인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하면 상대방 집 압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야 하는 것이고 재산을 환가하는 방법으로 압류 및 경매신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상대망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이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이행 청구 후 계속 지급 거절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