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가 장기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 받았다면 장기징역 15년을 집행하나요? 아니면 단기형을 집행하나요?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살해한 5명에게 주범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범 중 소년수는 장기징역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런 경우 장기 15년을 집행하나요? 아니면 단기 7년만 집행하면 출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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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장기 15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형이 경과되면 집행종료가 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형집행 정지가 없다면 최대 15년까지 형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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