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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22

소년수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확정되면 최소한 7년의 징역을 살아야 출소할 수 있나요?

40대 여겅을 납치해 성폭행 한뒤 금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검찰이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된다면 이 소년수는 최소한 7년의 징역을 살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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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 7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7년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석방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7년은 채워야 출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단기형의 기간이 경과해야 집행종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기 형으로 단기 7년을 복역하되, 모범수로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