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머쓱한물개138
머쓱한물개13821.12.30

피해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시공 업체 책임으로 전기 공사 중 과전압으로 인해

가전제품 몆개가 고장이나서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비용청구를 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오랜시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 파일 보관하고 있구요.

법적 소송해봐야 돈 들어가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금액이 70만원 정도라 해당되지도 않을듯 한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간단하거나 소액인 경우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의 적은 금액만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공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가전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직접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준비를 하시면 되며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업체측에 내용증명 정도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무의 변제를 받으려면 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