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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물개138
머쓱한물개138

피해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시공 업체 책임으로 전기 공사 중 과전압으로 인해

가전제품 몆개가 고장이나서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비용청구를 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오랜시간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 파일 보관하고 있구요.

법적 소송해봐야 돈 들어가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금액이 70만원 정도라 해당되지도 않을듯 한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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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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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간단하거나 소액인 경우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의 적은 금액만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공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가전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직접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준비를 하시면 되며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업체측에 내용증명 정도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무의 변제를 받으려면 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