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공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가전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직접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준비를 하시면 되며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업체측에 내용증명 정도는 보내보시기 바랍니다.